미올린의원 수원본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